신엄마 구속영장 청구…검찰자수 배경이 된 3가지 이유

입력 2014-06-15 15:59 수정 2015-0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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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사진=YTN방송화면, 경기도태권도협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구원파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신엄마 자수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15일 신엄마로 불려온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은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앞서 이틀 전인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8분 쯤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출석한 신엄마는 이후 수사가 이뤄지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주축으로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 신엄마의 친딸로 알려진 박모 씨 역시 유씨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친딸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유씨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도피와 밀항, 망명 등을 타진하고 있지만 일반 신도인 신엄마의 경우 유씨 도피 이후 한국에 남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신씨의 자수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 개입 여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 소재지 등을 캐물었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친딸 박모 씨는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속 임원으로 상임심판 등을 거쳤고 현재 모 대학 체육학과 외래강사로 활동해온 사실도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김엄마 자수에 빌미가 될 것”,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친딸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압박이 컸을 것”,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망명해도 신엄마까지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엄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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