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 법인세 감면 연장

입력 200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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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88조원으로 작년 67조원에 비해 21조원이나 많은 만큼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치 중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 동안 소득ㆍ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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