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중징계 예고에 ‘좌불안석’

입력 2014-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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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등 카드 3사·SC은행·씨티은행 CEO도 징계 예고…금감원, 26일 제재심의위서 최종 결정

지난 1월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검사한 금융당국이 해당 카드사와 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어서 해당 금융회사가 반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퇴직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제한된다.

1억여건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카드 3사의 경우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의 임직원에 대한 명확한 귀책사유를 찾기 위해 재검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고 당시 재직했던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은 해임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도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의 경우 최기의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은 유출 당시 최고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는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10여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양형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에게 각각 중징계, 경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SC은행은 외부 개발업체 직원에게 시스템이 뚫린 것이고 한국씨티은행은 내부직원이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를 빼낸 것이라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진 것이다.

앞서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일부를 팔아 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됐다.

한 개발업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국SC은행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USB에 담아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줬다. 한국SC은행의 정보유출은 총 10만5000명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4월 한 지점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대출 고객 3만4000명의 정보를 A4 용지에 출력한 뒤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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