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표 복지공약 맞춤형 기초생보 연내 시행 물음표

입력 2014-06-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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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했던 올 10월 시행이 어려워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표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목표했던 올해 10월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현재 생계ㆍ교육ㆍ주거 등을 통합해 최저생계비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급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수급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수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수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수준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에게 보장 수준에 맞춰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견 속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자 가구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양을 하면서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4인 가구)을 기존 290만원에서 463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 시행을 전제로 추가 편성된 4분기 예산 1847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기초연금은 오는 7월 25일부터 정상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정비시스템을 이달 중순까지 갖추고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신청자를 접수해 자격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다면 따로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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