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대출사기 조사내용 누설한 금감원 팀장 기소

입력 2014-06-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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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원대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빼돌려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불법대출 조사 내용과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모 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올해 초 협력업체 대표들인 서모 씨와 조모 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 이들에게서 부탁 전화를 받고 조사 담당자에게 조사 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대책까지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KT ENS 대출사기는 협력업체들이 이 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대출 금액이 1조8000여 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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