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4-06-05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5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7,000
    • +0.89%
    • 이더리움
    • 3,418,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16%
    • 리플
    • 2,240
    • +3.27%
    • 솔라나
    • 138,700
    • +1.02%
    • 에이다
    • 420
    • -1.41%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91%
    • 체인링크
    • 14,390
    • +0.77%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