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 경찰 간부 징역 9월 선고

입력 2014-06-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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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업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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