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첫 사법처리

입력 2014-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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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조사 결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하고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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