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06-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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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ㆍ기소가 마무리 됐으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며 보석 허가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은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사태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룹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과 건강상태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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