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기한 77억 상고심 소송 승소

입력 2014-06-02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4%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류기성, 김경훈(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7,000
    • +0.69%
    • 이더리움
    • 3,09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03%
    • 리플
    • 2,090
    • +1.26%
    • 솔라나
    • 130,100
    • -0.15%
    • 에이다
    • 392
    • +0%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5.16%
    • 체인링크
    • 13,580
    • +1.19%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