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명이라도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 해야"

입력 2014-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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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르바이트생이 1명뿐인 사업장도 직장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한달 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직장건강보험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1명이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직장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 등 상근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현행법률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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