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시장에서 세하는 지난 27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데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세하는 15.00%(78원) 오른 5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하는 2012년 4월25일 세하와 Acret가 파리 ICC국제 중재재판소에 MGK 및 Sturgis가 공동개발합의서에 명시된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DRB동일은 1분기 호실적에 상한가를 쳤다. 전일대비 14.63% 오른 1만4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DRB동일은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7.42% 증가한 152억 61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7% 증가한 1413억4000만원, 당기순이익은 113.78% 증가한 112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에선 엠에스씨(3만7800원), 파캔OPC(1440원), 태창파로스(730원)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