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檢 "도주로 판단…숨겨줘도 처벌할 것"

입력 2014-05-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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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의 행보를 '도주'로 판단, 이를 숨겨주거나 비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유병언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를 실패하고 구인장을 일단 법원에 반납했다. 법원 역시 유병언 전 회장을 심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지난 16일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지난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징이 피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본산 안성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유병언 전 회장 구인에 실패한 상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으며 현상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 장남 유대균 씨는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검거한 경찰관은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약속했다.

유병언 전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특히 일부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 최측근 자택에서 은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 유대균 씨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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