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제작사, 만화 ‘설희’ 작가 소송에 맞불 “강력 법적대응”

입력 2014-05-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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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는 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로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HB는 22일 “지난 2013년 12월 20일 ‘별그대’ 2회 방영 후 강경옥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HB는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설희’와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HB는 “만화를 읽지 못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작품 줄거리의 근간을 비교해보면, ‘별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이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테리’로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HB는 “특히 외계인 남자가 주인공인 ‘별그대’와는 달리 ‘설희’에는 외계인이 언급만 될 뿐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설희’에 나오는 톱스타(미국 남자배우)는 주연이 아닌 단역에 가까운 인물로 ‘별그대’의 여주인공과는 캐릭터, 등장이유, 관련 스토리 모두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HB는 또한 “강 작가는 ‘설희’에 등장하는 ‘혈액’의 설정이 ‘별그대’에 등장하는 ‘타액’의 설정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희’에서 혈액의 설정은 그동안 뱀파이어 스토리에 숱하게 등장했던 것으로 수혈 받으면 죽거나 불로불사가 된다는 것이고, ‘별그대’의 타액 설정은 외계인과 지구인의 면역체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키스를 하면 앓아 눕는다’는 독특한 로맨틱 설정이다”며 “이는 천문학자에게 오랜 자문을 구하던 끝에 얻게 된 설정으로 이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과 증인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HB는 ‘설희’가 이번 저작권 논란으로 대형만화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순위 1위를 기록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작진이 그 어떤 대응을 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한창 방송 중이던 작가와 제작진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물이라는 특성상, 저작권침해 논란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작품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강 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박지은 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일정과 제작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HB와 박지은 작가는 “2003년부터 ‘별그대’를 구상해 온 것을 입증할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HB 측은 “박지은 작가는 민, 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더불어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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