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주가 전망…단기 '흐림' 장기는 '맑음'

입력 2014-05-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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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비용 절감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까지 막판 경쟁이 가열되면 실적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종료돼 지난 20일부터 시장이 완전 정상화됐다.

통신 3사는 영업정지로 발이 묶여 있던 기간의 부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각각 새로운 요금 할인제도와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이 진정되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휴대전화' 상술도 금지된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져야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보조금 제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효과를 감안하면 2분기 통신사의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최근 SK텔레콤[017670]의 주가는 15%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을 통한 고객 유인 효과가 사라질 것이며 점유율이 굳어지고 단말기 교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9월 말까지 통신사들의 막판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통신사들이 경쟁 제한을 앞두고 막판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보조금 지급과 효과가 유사한 우회적인 마케팅 방식을 동원해 '고객 빼앗아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이전과 같은 양상의 과열은 아니더라도 통신시장에 경쟁이 단기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오는 9월 말까지는 단기 과열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2분기 실적 호전 전망과 무제한 요금제 효과는 호재이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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