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 진입 '허탕'…소득없이 구원파에 휘둘렸다

입력 2014-05-22 07:26 수정 2014-1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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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진입

(사진=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를 검거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안성 소재의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오후 8시5분께 철수했다.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주영환 외사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관 70명을 금수원에 투입시켰다. 그만큼 사안은 중대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금수원 외곽에 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외부인 접근을 막았다.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수원 인근에 700여명의 경찰병력도 대기시켰다. 이날 수색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은 없었다. 애당초 구원파가 검찰에게 '오대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수락했고 금수원에 별다른 충돌없이 진입했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내 예배당 등 종교시설 및 유 전 회장의 서재와 생활공간, 스튜디오 등을 확인했으며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유 전 회장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되는 금수원 인근 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내부 문건 및 컴퓨터 파일 등 유 전 회장 부자(父子)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확보한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해 구원파 핵심 신도 등을 특정한 뒤 이들의 주거지를 파악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금수원에서 진행됐던 토요예배 당시 금수원을 찾았던 신도들의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 나간 뒤 신도들의 주거지 등에 은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측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소재와 관련된 제보를 수집하는 한편 구원파 신도들의 주거지 등을 탐문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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