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FC 소속 선수 5명 ‘불법 스포츠 도박’ 6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4-05-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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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부천FC 소속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 베팅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4일과 19일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구단인 부천FC는 관리 책임에 소홀한 죄를 물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했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며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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