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례대출 지원

입력 201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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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탑승자와 가족, 그리고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 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3배 등 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해준다.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를 당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기중앙회 본부나 21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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