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시스템 개통

입력 2006-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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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15일 은행연합회 등 은행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 및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실물유가증권을 증권회사로부터 인출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왔으나, 이번 업무 시행으로 유가증권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둔 채 예탁자계좌부상의 질권표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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