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사실과 달라”정면 반박

입력 2014-05-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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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사금고로 활용됐다는 금융당국의 중간검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협이 유 전 회장 일가에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 부당자금 지원 혐의가 있다며 사실상 특정 신협을 사금고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협중앙회는 16일“신협은 66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면서“법인계좌에서 타행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만 했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모신협은 규모가 작은 직장신협으로 2012년 12월 15일 이전에는 금융결제원에 가입되지 않아 온라인 송금망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병언 일가가 계좌이체를 의뢰한 송금액을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금리 특혜 지원 등 부당업무 취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일부 신협이 세모그룹 관계사인 하니파워에 연체중인 은행대출(8억2800만원)을 대환취급하고 은행(10.8%)보다 저금리(8.8%)를 적용하거나 연체이자(3000만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신협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저금리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의 평균 금리는 6~7%인데, 오히려 제공된 담보가 공장이라 8.8%의 평균금리보다 높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은행 금리 10.8%를 적용한 것은 연체금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니파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건은 “일부 위규사항이 있어 2011년 11월 신협중앙회 검사 지적으로 이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일부 신협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 다른 관계사에게 총 514억원 지원했다는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서도 신협중앙회는“722억원은 은행 등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된 총 대출이며 신협의 대출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이 신용대출(300만~500만원)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명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협의 조합원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이뤄진 금융거래로 확인됐다”며 “신협 법인의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한 것은 지역신협의 경우 조합원 행사를 협찬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신협을 유병언 전 일가의 사금고로 단순히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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