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기 폭발사고 LS니꼬 울산공장 ‘안전진단’ 명령

입력 2014-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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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 8명이 다친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에서 14일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폭발이 일어난 설비. 사진제공 울산울주경찰서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의 제련 1공장과 제련 2공장 모두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련 2공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진단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시정조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8시 54분께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수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허모(33)씨가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근로자 7명은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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