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청와대행 차단 직권남용”

입력 2014-05-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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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로 향하는 실종자 가족 등의 통행을 가로막은 경찰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 “경찰이 지난달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현장 인근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을 가로막은 것과 지난 9일 청와대 인근에서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는 등 상황에서 통행제지 외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두 사례는 모두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저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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