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입력 2014-05-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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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대형 선박업체 세진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뒤 이를 협력업체와 계약 등으로 통해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업체에 2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완료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별호선계약서란 조선업계에서 최초에 체결한 기본계약서 외에 배를 한 대 제조할 때마다 체결하는 계약서로 공사물량, 사업금액 등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종종 ‘과거에 이 정도 일을 얼마에 했다’고 예측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 실제 금액이 예상과 달라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작업 착수에 앞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2012년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와 A업체에 원래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9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대급지급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세진중공업은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이태원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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