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치료비 60만원선

입력 2014-05-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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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차 건정심 개최…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 건강보험 혜택도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올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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