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중징계 경영진 · 감사 연임 못한다

입력 2014-05-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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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문제 드러나면 부분검사로 전환 발본색원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경영진과 감사에 대해 연임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행위자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검사·제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 담당자 부터 최고경영자에 이르까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감사 통제가 소홀하다고 판단해 감사 등 내부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융질서 도전행위, 금융윤리 훼손·결여행위, 음성적·조직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도 강화된다.

김영기 감독총괄국장은 “금융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법규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나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시장 규율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징계적 조치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 제도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재심의의원회를 통해 나온 기관·임원에 대한 제재와 직원 중징계 등을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정밀진단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책임부과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즉시 부문검사로 전환해 검사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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