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확보

입력 2014-05-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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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징수도 가능할 전망

광주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대주그룹의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확보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한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액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국세 13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 경매에 부쳐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땅이 이날 낙찰됐다. 낙찰 가격은 181억원으로 전해져 체납국세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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