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인연금 소송 "국방부, 밀린 연급 지급하라"

입력 2014-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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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인연금 소송

(MBC 뉴스 캡처)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군인연금 권리를 박탈 당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10명이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은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 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11월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하라고 민원을 냈고 국방부는 관련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들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연급 반환 여부는 다음달 13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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