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입법예고

입력 2014-05-07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한 대금 결·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저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피해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지만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수령자격을 부여했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거래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의 임직원 등이 주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법위반 적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89,000
    • -0.99%
    • 이더리움
    • 3,447,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31%
    • 리플
    • 2,105
    • -2.37%
    • 솔라나
    • 127,500
    • -3.04%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263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3.81%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