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로시컴과 법률서비스 업무 제휴

입력 2014-05-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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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법원 소송이 필요한 고객에게 변호사를 안내해 주고 관련 비용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자문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카드는 7일 오전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법률서비스 기업인 로시컴과‘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로시컴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 이용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소송이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는 로시컴의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신한카드 고객은 스마트 소송 이용시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신한카드 측은 밝혔다.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은 “이번 제휴는 ‘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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