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애인 고용 늘리면 관세조사 유예

입력 2014-05-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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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 유예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추징세액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차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인구 비중은 2000년 2.0%(총 96만명)에서 2005년 3.7%(179만명), 2010년 5.0%(252만명)에 이어 2012년에도 4.9%(251만명)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현황 정보를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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