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 조특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4-29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 부과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 합병으로 간주되면서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도 적용하지 않게 됐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우리금융 분할이 결정되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그동안 조특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함에 따라 지난 처리가 지연돼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9,000
    • -0.03%
    • 이더리움
    • 5,202,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87%
    • 리플
    • 696
    • -1.42%
    • 솔라나
    • 222,900
    • -2.83%
    • 에이다
    • 615
    • -2.54%
    • 이오스
    • 994
    • -3.5%
    • 트론
    • 161
    • +1.26%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3.46%
    • 체인링크
    • 22,610
    • -1.48%
    • 샌드박스
    • 582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