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일정 연장...삼성에 유리?

입력 2014-04-2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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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증거제시절차 갖기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재판 일정이 25일(현지시간) 연장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증거제시절차를 28일 갖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25일 양측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다.

재판 일정이 변경된 것은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범위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미국 특허 제5,946,647호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제5,946,647호 특허 범위 해석이 삼성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너 판사의 제5,946,647호 특허 범위 판단은 고 재판장이 이번 재판에서 제시했던 것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청구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액 중 12.49 달러가 이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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