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물질 배출 벌금 상한제 폐지

입력 2014-04-25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처벌 강화가 골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그간 환경 문제 등한시했던 이유로 이 법은 무려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신화통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환경보호법의 골자는 바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봤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합산해 벌금액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강등과 파면, 형사기소 등의 조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환경 문제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전미자원보호위원회(NRDC)의 바바라 피나모어 아시아 담당 이사는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대중과 정부에 오염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환경보고서에서 중국 4778개 지역 지하수의 60%가 수질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지난해 1년 365일 중 약 52%에 해당하는 189일이 스모그 정부 기준을 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5,000
    • +1.19%
    • 이더리움
    • 2,61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5%
    • 리플
    • 1,731
    • +0.87%
    • 솔라나
    • 108,000
    • +3.0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3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0.91%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90.09
    • +1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