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완화해야

입력 2014-04-25 09:54 수정 2014-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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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차주’ 폭넓게 규정… 미래 상환능력 반영 안해

지역서민금융을 대표하던 저축은행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서민ㆍ중소기업 영업을 확대하자 수익원을 찾아 뛰어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대규모 부실을 맞았고 이 여파로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거나 합병됐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지역금융회사로 자리잡을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낡은 규제’ 영업구역 한정ㆍ의무대출비율 유지=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의 금융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특정지역에 한정됐고 해당지역에서 최소 50%(지방의 경우 30~40%) 이상의 대출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매월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관리 현황을 제출받아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이 50%를 밑돌면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지역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이것이 타 업권 대비 차별적인 규제라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쟁상대인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저축은행은 40년 넘게 영업구역에 묶여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직접적 수신기능이 없는 출장소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하다 못해 추심이나 홍보를 위해 콜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일반영업점과 동일한 위치에 개설해야 해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 ‘자산건전성분류기준’=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재무제표, 신용등급 등의 정량적 정보만으론 드러나지 않는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분류를 놓고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기준이 넓고 은행과 비교하면 탄력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6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에 대출을 했을 때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잠식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등을 부실 징후 여신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해 이자를 제때 내며 담보 가치가 확실한데도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일부 저축은행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각차를 달리했다. 건전성 분류 규제 완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비중이 전체 충당금의 5%에 불과하므로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도 90% 이상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나는데 이를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를 만들면서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대출정보 확인 불가=대부업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부업체는 현재 신용평가(CB)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사는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CB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에 서면으로만 제공 가능하며 최대 3일이 소요된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고객의 경우 대출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하는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ㆍ설득 및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NPL) 매입자금대출 이용자를 사실상 대부업자로 간주해 대출금액을 대부업권 대출한도에 포함시키는 것과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거절 등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타 업권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허용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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