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야게임 제한 '셧다운제' 위헌 여부 판결임박…규제개혁 최대 수혜는?

입력 2014-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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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규제 개혁에 포함되기를”,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해도 비슷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에 관심 집중”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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