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입력 2006-05-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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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올 들어 월별 지가상승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고려할 때 투기가 우려된다는 게 건교부의 이야기다.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부동산 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총 17만6900필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 시 밝힌 지목과 다른 이용을 한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5.9%인 16만9500필지로 2004년도의 95.5%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허가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한 토지는 7300 필지로서 전체의 4.1%에 달하였다.

또 위반자 167건은 고발하고, 6500건에 대해서는 총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2004년 한해간 부과된 과태료 총 116억원에 비해 33.2%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관계자는 "올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됐다"며 "투기 수요 방지와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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