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국세청·관세청, 유병언 회장 불법 외환거래 전방위 조사 착수

입력 2014-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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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불법적 외국환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 역시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에 나섰고 관세청도 관련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665억9200만원이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특히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관청인 관세청 역시 관계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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