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양사고 대부분 人災…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4-04-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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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진 연합뉴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선원 징계는 가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안전심판원의 ‘2013년 해양사고 통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404건 중 82.1%에 달하는 1153건이 ‘사람의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총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030건에 불과했다.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 이었으며 면허취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높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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