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중소업체 지원 우수 건설업체 2941개사 선정

입력 2006-05-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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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업체간 상생협력 우수업체'로 2941개사가 선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건설업체간 상생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총2941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 PQ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10월 제정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체간 상호협력평가는 ▲공동도급 및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자금·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가 세부항목은 대기업의 경우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실적(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30점)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5점)등 이며, 중소기업은 ▲하도급실적(40점) ▲협력관계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40점)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5점) 등이다.

이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200억원 이상 22개 주요공사에 대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며,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주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체 1만3082개 건설업체중 3450개 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해 이 중 85.3%인 2941개 사가 60점 이상을 받았다. 한편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투명성 부분을 강화한 결과 6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업체는 지난해 보다 8.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업체간 상생협력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 성과 등을 평가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상반기중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공사가 일반과 전문업체간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회성 관계가 아닌 신뢰에 바탕을 둔 협조적 도급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며 "업체간 상생협력 관계가 형성되면 중소 협력업체는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술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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