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철수하면서 주문 취소한 ‘ABC나노텍’…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4-04-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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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정리를 이유로 발주한 물품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미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ABC나노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BC나노텍은 지난해 1월 경영 여건상 안테나 사업부서를 정리하면서 협력업체에 위탁한 안테나 제조 물량 13만개(6800억원 상당)의 주문을 뒤늦게 취소하고 생산된 물품을 받지 않았다.

또 ABC나노텍은 해당 물량을 발주하면서 하도급거래 이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주서만으로 거래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ABC나노텍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수령거부,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88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조정하면서 ‘나 몰라라’ 식으로 기존 하도급 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수급사업자들이 기존 발주 물량을 재고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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