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장기 분할상환대출’ 시행

입력 2006-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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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장기분할상환대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한 ‘장기분할상환대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은행 ‘장기분할상환대출’은 5년 만기의 균등분할상환형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형의 2가지 형태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일시상환방식과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할부상환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부산은행은 장기분할상환대출 시행으로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체증분할 상환형, 일부 균등분할 상환형,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형 등 고객이 다양하게 선택할수 있는 장기분할 상환대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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