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신속이전 상장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4-04-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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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코넥스 업체들은 신속이전 상장이 한결 쉬워진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신속 이전상장기준을 매출액 20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낮춘다.

상장 1년이 경과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원, 시총 300억원 수준인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이전상장 요건 중 매출액 부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기존 이전상장 요건(매출액 200억원, 시총 300억원)을 적용한 결과 대상 기업은 금년 중 4개에 불과했다. 이에 신속 이전상장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코넥스 상장 후 최근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된다.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질적 심사 면제 등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가령 기술평가상장 특례 등과 같이 다른 상장특례적용기업들과 동일하게 IPO시 증권신고서에 상장특례 대상임을 공시하고 별도의 소속부에 배정한다. 또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6개월 보호예수를 적용받는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시 지정자문인의 의무투자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나고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이전상장 후 2년 내에 해당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지정자문이 제한되고 지정자문인 정기심사시 반영된다.

또 코넥스 장기잔류 기업에 대한 별도 관리도 들어간다.

상장후 10년 이상 이전상장을 하지 못한 기업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소가 주기적으로 코스닥 이전상장 가능성을 심사해 별도관리 대상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장기관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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