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이어 SAP코리아도 동의의결 수용

입력 2014-04-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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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네이버·다음에 이어 SAP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기업용 SW 업체 SAP코리아는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제 제도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개선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작년 SAP코리아가 SW 구매 계약 후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와의 계약을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SAP코리아는 작년 11월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 시정방안과 피해기업 상생지원을 통한 고객사·협력사 대상 상생방안을 내놓겠다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SAP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SW 등 정보통신(IT) 시장은 기술발전과 변화가 빠른 신성장 분야로 외국 경쟁당국도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SW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이어서 행정소송 등으로 위법 여부 확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발적인 법 위반 혐의 사항 시정을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추가 거래비용이 적은 SW 업종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에스에이피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만 결정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련된 동의의결안이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SAP코리아는 앞으로 한달 내에 공정위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해 잠정 동의안을 만들고 1∼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서면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최종동의의결안이 나오면 공정위는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SAP 코리아는 독일의 SAP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분야에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49.7%, 4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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