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금명 영장…홈쇼핑 간부 기소

입력 2014-04-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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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들의 상품 판매 관련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억대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사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생활본부장 이모(47) 씨와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 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08∼2012년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총동원해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모(50) 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 씨를 추가 수사해 이들이 상납받은 돈과 조성한 비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본부장과 김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대표는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5시께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 대표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횡령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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