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ㆍ버스 등 교통사고시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입력 2014-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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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앞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의 보상 업무 관여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승객도 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택시 운전기사의 사고무마를 비롯해 책임전가, 운수회사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고 보상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을 비롯해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원대표 전화설치를 비롯,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해피콜 시행, 가ㆍ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및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해 피해자,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해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해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 무마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헤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하고 전담지부장제도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문기관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ㆍ역할 강화, 예ㆍ결산 표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ㆍ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와 예ㆍ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통해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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