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구형량 절반으로…'엄벌 vs 사법부 권한' 논란

입력 2014-04-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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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부장판사, 칠곡계모사건

(사진=뉴시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이 너무 적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법부 고유권한에 대한 여론몰이식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계모 임씨의 경우 징역 3~45년, 친아버지는 징역 1월~7년6월로 알려졌다. 가중처벌도 가능했지만 피고 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감경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판결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성엽 부장판사께서 아이 안 키우시나?" "김성엽 부장판사는 법리 못지않게 여론의 분위기를 감안 했어야 했다" 등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섭섭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반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여론몰이식 비난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제 1심 선고가 나왔고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판부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면 2심과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칠곡 계모 선고을 차치하고 사법부가 결정한 형량에 대한 비난은 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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