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 지원

입력 2014-04-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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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결핵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핵환자 뿐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큰 잠복결핵감염자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결핵치료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한 결핵환자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결핵예방법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또 격리치료명령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치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 격리치료명령 환자와 부양가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자 가구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이면 최저생계비 현금급여(4인가구 131만9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10% 가량이 2년 후에 실제로 결핵이 발병하는데 치료를 받으면 90% 가량이 치료돼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도록 한다.

이밖에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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