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 직접 학대 혐의 드러나… 방치 아니라 가해자

입력 2014-04-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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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살인 사건

▲숨진 A양의 언니 학습지와 공책에는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와 멍이든 동생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연합뉴스)

최근 계모가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사건'의 친아버지까지 학대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고 9일 보도했다.

친아버지 김모씨가 두 자녀를 학대 했다는 가능성은 조사 중에서도 밝혀졌다.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친아버지가 직접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했다고 전했다.

현재 친아버지 김모씨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씨의 단순 방치 뿐 아니라 학대 혐의까지 드러나 앞으로 추가 재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임모씨는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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