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외환銀 최종인수 '첩첩산중'

입력 2006-05-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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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조사·공정위 심사·노조 반발 등

국민은행 이사회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당일인 19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늦어도 22일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2일에 정부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인수 본계약은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완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 계약은 마무리 했지만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힘든 고개를 넘어야 한다.

우선 검찰 및 감사원 조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승인, 그리고 국민정서와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 등의 문제를 무난히 해결해야 한다. 이중 검찰 및 감사원 조사는 인수과정에서 가장 힘든 과제다.

검찰과 감사원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음을 입증하면 계약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 수사는 당초 론스타의 조세포탈 및 외환도피 혐의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감사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초기 과정에서 특혜성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감사원 조사는 빨라야 6월초께 결론이 날 예정이고 검찰 수사는 그 결과 이후 본격화돼 7월말께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국민은행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 온터라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다. 한 업종에서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일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독과점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최근 공정위가 독과점 심사때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기준설정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부적으로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의지를 꺽지않고 있어 이점도 만만치 않은 해결과제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신감을 연일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점장등 중간 간부 5백여명이 독자생존이 안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영업마비 상태로 진전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의 간판을 바꿔 달기 위해서는 아직도 겪어야 할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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