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통합해야”

입력 2014-04-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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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부과대상에 건축물도 포함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통합,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는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와 종부세를 징수하는 중앙정부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현재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은 제외돼 있어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필요성과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행정력 절감, 조세형평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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